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주식의 취득시기와 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회신일 2006.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주식의 취득시기와 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2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주식 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가액은 당시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주식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주식 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가액은 당시 시가로 한다. 협회 기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장외매매는 거래당일 종가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자를 목적으로 보유하던 협회등록법인 주식과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와 교환하여 주식을 취득한다. 이후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거나 장외매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교환(감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과 자기주식 교환)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교환(감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과 자기주식 교환)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때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국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매매를 하는 경우 거래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주식교환 거래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방법.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교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시가로 한다.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거래되는 한국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장외매매의 경우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3628 심판결정
    2021.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2006.09.12 회신),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주식의 취득시기와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98)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주식교환거래시 취득시기 및 양도가액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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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