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사업자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자가 회생계획 인가로 얻은 채무면제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免除益"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회생계획의 인가로 사업과 관련된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개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회생계획 인가로 얻은 채무면제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와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time datetime="2006-09-20">2006.09.20</time> 회신), "개인사업자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43)
원 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