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프로젝트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4회신일 2006.09.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프로젝트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0

관련 요건을 충족해 하나의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지분대로 배당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프로젝트 투자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해 하나의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지분대로 배당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을 포함한 4개 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한다. 이 회사는 하나의 개발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고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을 포함한 4개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하나의 개발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고 그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금융기관을 포함한 4개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하나의 개발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고 그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에 해당되는 것이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배당 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4개 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하나의 개발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하나의 개발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고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배당 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4 (2006.09.20 회신), "개발프로젝트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29)
원 제목
특정사업 요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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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