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 임직원 출산장려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회신일 2006.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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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처 임직원 출산장려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8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대리점과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지급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아의류 제조·판매 법인이 대리점과 납품업체 등 거래처 임직원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출산장려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에는 거래처 대표자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2006.09.28 회신), "거래처 임직원 출산장려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55)
원 제목
거래처 임직원에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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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