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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손금산입에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지급받는 자에게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수해 관련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지급받는 자에게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63호의 3서식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려 한다. 기부금영수증의 발급과 보관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해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려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려면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의 별지 제63호의 3서식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제4항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조제3항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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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7 (2006.10.02 회신), "기부금 손금산입에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31)
- 원 제목
- 수해관련 기부금영수증 발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