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금 손금산입에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7회신일 2006.10.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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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2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지급받는 자에게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수해 관련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지급받는 자에게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63호의 3서식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려 한다. 기부금영수증의 발급과 보관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해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려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려면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의 별지 제63호의 3서식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7 (2006.10.02 회신), "기부금 손금산입에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31)
원 제목
수해관련 기부금영수증 발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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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