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홍보요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기업 홍보요원의 일시적 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 홍보 목적으로 홍보요원이 위촉되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업홍보를 위하여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청취나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서면1팀-431, 2004.0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 홍보 목적으로 위촉된 홍보요원에게 일시적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질의회신 서면1팀-431, 2004.03.1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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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6 (<time datetime="2006-10-24">2006.10.24</time> 회신), "홍보요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79)
- 원 제목
- 기업 홍보목적으로 위촉된 홍보요원의 일시적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