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9회신일 2006.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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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24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며, 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판매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을 물었다.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며, 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업무 및 거래행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1)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업무 및 거래행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9 (2006.10.24 회신), "판매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74)
원 제목
판매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각사업년도 소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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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