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5회신일 2006.10.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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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27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기한을 묻는다.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승인 대상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해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기한.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해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5 (2006.10.27 회신),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65)
원 제목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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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