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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지연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가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경과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약관에 정한 지급기일을 지나 보험금을 지급했다. 경과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보험금에 가산해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약관에 약정된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약관에 약정된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경과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73, 2005.1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 지급지연으로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약관의 약정 지급기일을 지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경과기간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1팀-1273(2005.10.24.)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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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8 (<time datetime="2006-12-01">2006.12.01</time> 회신),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58)
- 원 제목
-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