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원 상호와 경영노하우 제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회신일 2006.12.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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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5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에 상호·프로그램·경영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원 자체가 면세되더라도 별도로 제공하는 사용 및 정보의 대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상호와 상표의 사용을 허용한다.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과 학원경영노하우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804, 2005.10.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상호·상표의 사용과 교육프로그램·경영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804, 2005.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회신), "학원 상호와 경영노하우 제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96)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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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