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승인된 사업계획의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8회신일 2006.11.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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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1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지급대상·횟수·상금액을 명시해 집행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지급대상·횟수·상금액을 명시해 집행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받은 뒤 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그 지급대상, 지급횟수, 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그 지급대상, 지급횟수, 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에 비과세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지급대상, 지급횟수, 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승인받은 후 집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8 (2006.11.01 회신), "승인된 사업계획의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94)
원 제목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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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