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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별 계정의 자사주 예탁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탁한 날은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의미한다.
과세특례에서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예탁한 날은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의미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의 각호 기준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한 날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5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4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의미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 적용 시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5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4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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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 (2006.11.06 회신), "조합원별 계정의 자사주 예탁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85)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