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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유류대보조금도 수입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래처에게 받는 보조금·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유류대보조금을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보조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보조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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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1 (<time datetime="2006-11-10">2006.11.10</time> 회신), "거래처의 유류대보조금도 수입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77)
- 원 제목
-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