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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임차인이 경매로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주택을 경매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임차인이 경매로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경매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해당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이후 그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에 의해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당해 건설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에 의해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경매에 의해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경매에 의해 해당 임대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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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time datetime="2006-12-01">2006.12.01</time> 회신), "경매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91)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