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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수입·수입대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화를 수입해 판매하거나 수입을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재화의 수입판매와 수입대행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등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선하증권 양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재화의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3.31. ; 서삼46015-11452, 2003.9.15. ; 부가46015-589, 1994.3.28.)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재화의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선하증권 양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재화의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3.31. ; 서삼46015-11452, 2003.9.15. ; 부가46015-589, 1994.3.28.)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89 전력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 서삼46015-11452 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재소비46015-88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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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4 (<time datetime="2006-09-06">2006.09.06</time> 회신), "재화 수입·수입대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75)
- 원 제목
- 재화를 수입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