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사고 손해사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4회신일 2006.09.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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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사고 손해사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08

면제되는 용역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다.

보험사고에 관한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제되는 용역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다. 구체적인 질의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89, 2005.2.25.)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손해사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89, 2005.2.25.)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4 (2006.09.08 회신), "보험사고 손해사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64)
원 제목
손해사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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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