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7회신일 2006.09.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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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9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해 수행한 용역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수출알선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해 수행한 용역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인인 비거주자도 외국인 비거주자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했다. 내국법인은 그 비거주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을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내국인인 비거주자 포함)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만 구분하여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서는 그 적용을 달리하지 않는 것이므로 내국인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외국인인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수출알선용역의 대가에 대한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수출 성사를 위해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인인 비거주자도 외국인인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7 (2006.09.29 회신), "국외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70)
원 제목
비거주자의 국외 수출알선용역 대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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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