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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유학 출국한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건축이 완료되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재건축 중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완성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건축이 완료되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이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었다.
질의요지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중 취학 또는 근무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재건축 완료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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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4 (2006.11.09 회신), "재건축 중 유학 출국한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02)
- 원 제목
- 재건축사업 중 국외거주(유학)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