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완공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0회신일 2006.1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주택 완공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5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건축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 양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한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0 (2006.11.15 회신), "재건축주택 완공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398)
원 제목
재건축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 양도에 따른 일시 2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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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