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폐자원 공제가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0회신일 2005.12.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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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1

국가 등과 비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게 사면 공제되지만 일반사업자에게 사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자동차 수출 시 매입처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과 비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게 사면 공제되지만 일반사업자에게 사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고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사업자에게서 자동차를 공급받아 수출한다. 일반사업자에는 미등록사업자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포함)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포함)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여기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공급자 유형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포함)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여기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0 (2005.12.01 회신), "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폐자원 공제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391)
원 제목
중고자동차 수출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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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