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채·증권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채·증권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사채와 증권을 일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채와 증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채 및 증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의거 사실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증권거래세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며, 사채 및 증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채와 증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증권거래세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릅니다. 사채와 증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2 (<time datetime="2006-07-19">2006.07.19</time> 회신), "사채·증권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70)
원 제목
사채 및 주권 등의 일괄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