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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팔면 세금탈루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회신일 2005.11.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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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30

세금탈루 여부는 세금신고내용과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기 자금으로 산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해 매매하거나 알선하면 세금탈루인지 물었다. 세금탈루 여부는 세금신고내용과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의 자금으로 자동차를 매입했지만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업체 대표 등 타인 명의로 등록한 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알선했다.

질의요지

본인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등록한 후에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세금탈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금신고내용 및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이를 등록업체 대표 등 타인 명의로 등록한 후에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세금탈루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의 세금신고내용 및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동법 제13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자금으로 매입한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한 후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세금탈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행위를 하는 자의 세금신고내용 및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동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2005.11.30 회신),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팔면 세금탈루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48)
원 제목
타인명의 등록 후 매매ㆍ알선 행위 세금탈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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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