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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팔면 세금탈루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탈루 여부는 세금신고내용과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기 자금으로 산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해 매매하거나 알선하면 세금탈루인지 물었다. 세금탈루 여부는 세금신고내용과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의 자금으로 자동차를 매입했지만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업체 대표 등 타인 명의로 등록한 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알선했다.
질의요지
본인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등록한 후에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세금탈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금신고내용 및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이를 등록업체 대표 등 타인 명의로 등록한 후에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세금탈루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의 세금신고내용 및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동법 제13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자금으로 매입한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한 후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세금탈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행위를 하는 자의 세금신고내용 및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동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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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2005.11.30 회신),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팔면 세금탈루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48)
- 원 제목
- 타인명의 등록 후 매매ㆍ알선 행위 세금탈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