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은 어느 해에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은 어느 해에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급 개인부담금은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소급 개인부담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급 개인부담금은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 대상으로 변경돼 2002년 이후분을 2005년에 소급 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삭제<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2년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업장이 2005년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다. 근로자는 2002. 1. 1. 이후분의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부담금으로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2년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업장이 2005년 중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대상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2002. 1. 1. 이후분의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소급개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으로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대상 변경으로 소급 납부한 개인부담금의 연금보험료 공제 방법

회답

2002년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업장이 2005년 중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대상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2002. 1. 1. 이후분의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소급개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으로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9 (<time datetime="2005-12-19">2005.12.19</time> 회신), "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은 어느 해에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08)
원 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