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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토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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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개발한 토지를 분할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토지를 개발하여 타인에게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개발한 토지를 분할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상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토지를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타인에게 분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타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개발하여 타인에게 분할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부동산 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토지를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타인에게 분할 양도하는 경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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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4 (2005.12.08 회신), "개발한 토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01)
- 원 제목
-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