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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장 명의의 상금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에 따라 대학 학장 명의로 주는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그 기관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한다.
질의요지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회답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0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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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8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대학 학장 명의의 상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90)
- 원 제목
-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