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중 예금의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9회신일 2005.11.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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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예금의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8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받는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종중 소유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받는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하는 단체인지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인 종중이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하고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2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예금의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9 (2005.11.08 회신), "종중 예금의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75)
원 제목
종중소유 예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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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