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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유급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급휴일수당은 법령이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수당과 유급휴가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유급휴일수당은 법령이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가수당은 개근월의 다음 달 근로일수에 배분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휴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연차유급휴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유급휴가수당은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가수당은 당해 개근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과 유급휴가수당의 소득세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유급휴일에 대해 받는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유급휴가에 대해 받는 유급휴가수당은 해당 개근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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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3 (2005.10.31 회신), "일용근로자의 유급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69)
- 원 제목
-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