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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로 바뀐 뒤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뀐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세율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금융기관 등이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대상은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 등이 당해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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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2005.10.27 회신), "비거주자로 바뀐 뒤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67)
- 원 제목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된 경우의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