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0회신일 2005.10.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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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6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다. 주주총회 결의라면 결의일이고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면 신주배정기준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다. 주주는 그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임

본문(원문)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며, 여기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을 말하며,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라 함은 “신주배정기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회답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입니다.

·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주주총회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

· 이사회 결의에 의하는 경우 상법 제461조 제3항에 따라 정한 날: 신주배정기준일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0 (2005.10.26 회신),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64)
원 제목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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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