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수협약에 따른 연수수당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9회신일 2006.06.2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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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수협약에 따른 연수수당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0

연수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상당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연수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상당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인턴수당 등도 특별한 비과세 규정이 없으면 과세하며,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따라 연수생에게 교통비와 중식비 상당액의 연수수당을 지급한다. 정부지원 인턴제에 따라 대학이나 기관이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 없어 근로소득으로써 원천징수대상임

본문(원문)

귀 상담의 경우 기질의회신인 『서일46011-10745. 2002. 5.30.』 및 『법인46013-1062. 1999.0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0745. 2002. 5.30.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 없어 근로소득으로써 원천징수대상임.

법인46013-1062. 1999. 3.23.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으로써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하는 때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 함.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하는 연수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

회답

1. ‘연수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연수수당은 비과세 근거가 없어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2. 정부지원 인턴제의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은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9 (2006.06.20 회신), "연수협약에 따른 연수수당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54)
원 제목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연수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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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