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용근로자의 유급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회신일 2006.03.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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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용근로자의 유급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7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과 유급휴가수당을 어느 근로일수에 배분하는지 묻는다.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한다. 유급휴가수당은 해당 개근 월의 다음 달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가수당은 당해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수당과 유급휴가수당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유급휴일에 대해 받는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유급휴가에 대해 받는 유급휴가수당은 해당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2006.03.27 회신), "일용근로자의 유급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28)
원 제목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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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