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모사채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3회신일 2005.10.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모사채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0

일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정해진 조건의 환매 차익은 이자소득이다.

거주자의 사모사채 매매이익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정해진 조건의 환매 차익은 이자소득이다. 사전 이율로 가격을 정한 환매인지 여부는 약정과 이자지급 조건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매하여 이익이 발생했다. 거래가 환매수 또는 환매도 조건인지와 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닌 사전 이율로 결정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채권의 매매차익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채권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의 매매차익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의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당해 채권양수도에 관한 약정 또는 이자지급 조건 등에 관한 계약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모사채의 매매이익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의 매매차익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의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당해 채권양수도에 관한 약정 또는 이자지급 조건 등에 관한 계약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3 (2005.10.10 회신), "사모사채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20)
원 제목
사모사채매매이익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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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