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조합도 외국자회사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6회신일 2006.05.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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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30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외국자회사에 포함된다.

미국조합에서 분배받는 소득과 관련해 해당 조합이 외국자회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외국자회사에 포함된다. 외국법인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조합으로부터 소득을 분배받는다. 해당 조합은 법인격이 없지만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된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계산시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해당 조합이 외국자회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6 (2006.05.30 회신), "미국조합도 외국자회사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69)
원 제목
미국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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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