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간 증권대차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7회신일 2006.04.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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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간 증권대차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8

대여자가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대여자가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소득에 해당한다. 그 밖에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대여자와 차입자가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한다. 대여자가 차입자로부터 대여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과 관련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甲, 대여자)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乙, 차입자)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는 甲이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에서 대여자가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대여자가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소득에 해당한다. 그 외에는 같은 조 제11호 차목에 따른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7 (2006.04.28 회신), "외국법인 간 증권대차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58)
원 제목
외국법인간 수수하는 유가증권대차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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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