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0회신일 2006.04.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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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4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묻는 내용이다.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ㆍ일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국내사업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 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 해당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본문(원문)

일본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일본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0 (2006.04.24 회신), "일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56)
원 제목
일본법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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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