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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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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묻는 내용이다.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ㆍ일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국내사업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 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 해당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본문(원문)
일본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일본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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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0 (2006.04.24 회신), "일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56)
- 원 제목
- 일본법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