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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법인이 지급한 용역대가는 현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 여부는 태국세법과 한ㆍ태국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국내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태국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원천징수 여부는 태국세법과 한ㆍ태국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시장조사, 납기관리, 클레임지원 등의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한다.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잠재고객을 위한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태국에서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의 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잠재고객을 위한 시장조사, 납기관리, 클레임지원 등의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동 지급받는 대가가 태국에서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의 여부는 태국세법 및 한ㆍ태국 조세조약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 국내에서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태국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1. 해당 대가가 태국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는 태국세법 및 한ㆍ태국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2.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그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은 해당 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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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5 (2006.04.05 회신), "태국법인이 지급한 용역대가는 현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50)
- 원 제목
- 태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태국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