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주식대차의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1회신일 2006.03.0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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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대차의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09

요건에 따른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받은 무상주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에 따른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여자가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을 원천징수된 주식으로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주식 대차거래를 하였다. 주식 대여자는 차입자로부터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을 원천징수된 주식으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주식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식 대여자)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주식 차입자)과 주식 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주식 차입자로부터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무상주식은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무상주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주식 대차거래를 하면서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1 (2006.03.09 회신), "주식대차의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41)
원 제목
주식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무상주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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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