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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기술자가 실질 고용되면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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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계회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형식적 고용계약과 무관하게 작업거부권, 구체적 지시, 시간·장소 제약과 복무규정 준수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 관계회사에서 파견되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 외국인 기술자와 내국법인 사이의 형식적인 고용계약 체결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외국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동 외국인 기술자와 내국법인간의 형식적인 고용계약 체결 여부에 불구하고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작업거부권, 구체적인 지시, 시간적ㆍ장소적 제약 및 법인의 복무규정준수 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동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관계회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동 외국인 기술자와 내국법인간의 형식적인 고용계약 체결 여부에 불구하고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작업거부권, 구체적인 지시, 시간적ㆍ장소적 제약 및 법인의 복무규정준수 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동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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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0 (2006.02.27 회신), "파견 기술자가 실질 고용되면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39)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