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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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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확인서 판매소득이 발생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프랑스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저감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감확인서 판매소득이 발생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저감시설에서 발생한 저감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법인 등에 판매하는 구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랑스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가 저감되는 시설을 국내 현지법인에 설치한다. 저감확인서(CER)를 유엔 산하 CDM 집행위원회에서 발급받아 다른 외국법인 등에 판매한다. 판매소득은 일정 비율로 프랑스법인과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저감시설로 인하여 저감확인서(CER)의 판매소득이 발생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온실가스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다자조약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제2조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의 규약에 의거
불란서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₂O)가 저감되는 시설을 국내의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저감확인서〔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를 유엔산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집행위원회 (UN Executive Board)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다른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한 후 판매소득을 일정비율로 당해 불란서법인 및 대한민국의 한국에너지관리공단(KEMCO)에 귀속시키는 경우,
저감시설로 인하여 CER의 판매소득이 발생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불 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란서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법인이 국내 현지법인에 설치한 온실가스 저감시설로 저감확인서(CER) 판매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회답
저감시설로 인하여 CER의 판매소득이 발생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불 조세협약」 제5조에 의한 프랑스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불 조세협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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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9 (2005.12.20 회신), "온실가스 저감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20)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저감시설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