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후순위사채 조기상환 프리미엄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8회신일 2005.11.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후순위사채 조기상환 프리미엄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8

사채 양도로 생긴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고, 조기상환 초과금액은 이자소득이다.

외국법인이 후순위사채의 양도 또는 조기상환으로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채 양도로 생긴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고, 조기상환 초과금액은 이자소득이다. 조기상환 때 외국법인이 원금과 액면이자를 초과해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所得稅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공개매수로 자신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매입한다. 사채권자는 외국법인이며, 사채를 양도하거나 조기상환받는다.

질의요지

후순위사채를 매입함에 따라 사채권자인 외국법인이 동 사채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원금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개매수를 통하여 자기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매입함에 따라 사채권자인 외국법인이 동 사채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원금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93조 제1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후순위사채를 양도하거나 조기상환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공개매수에 따라 외국법인이 후순위사채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할 때 외국법인이 원금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8 (2005.11.28 회신), "후순위사채 조기상환 프리미엄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15)
원 제목
후순위사채 상환시 지급되는 프리미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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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