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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일본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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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이므로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채용한 비거주자가 일본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이므로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가족 모두 출국하고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면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가족 모두 출국한다. 내국법인이 이 비거주자를 채용해 일본에서 근로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일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협약 및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어 가족 모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일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협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일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지급한 대가가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어 가족 모두 출국하면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일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이므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협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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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2006.06.23 회신), "비거주자의 일본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75)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