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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규정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
2006. 2. 9. 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직접경작 및 경작기간 계산규정을 물었다. 그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는 2006. 2. 9. 신설된 제11항 및 제12항의 적용에 관한 경과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 2. 9.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농지로써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접경작 및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 2. 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영 시행(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써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 2. 9. 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직접경작 및 경작기간 계산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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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8 (2006.07.06 회신), "개정 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규정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78)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직접경작 및 경작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