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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넘긴 신축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넘긴 신축주택 지분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에게 이전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신축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 지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이전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國民住宅의 경우에는 1998年 5月 22日부터 1999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이하 이 條에서 "新築住宅取得期間"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臨時使用承認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을 취득한 뒤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해 부부공동명의로 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배우자 지분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 5.22.부터 1999. 6.30.까지, 국민주택의 경우 1999. 12.31.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취득 후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함으로써 부부공동명의로 한 경우, 이전된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

회답

이전된 배우자 지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며, 이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8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배우자에게 넘긴 신축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64)
원 제목
신축주택 중 배우자에게 이전된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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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