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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되지만 주상복합건물인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은 과세대상으로 해석한다.
주상복합건물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되지만 주상복합건물인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은 과세대상으로 해석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리대상이 공동주택일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인 집합건물의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해석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 3을 적용할 때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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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0 (2005.12.23 회신), "주상복합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37)
- 원 제목
- 주상복합건물 관리용역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