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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반납 후 주식 처분에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 반납 후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아닌 일반 법인은 제4항 적용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을 취득한 뒤 면허를 반납해 일반 법인으로 변경됐다. 이후 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 반납하여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 출자(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처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 반납하여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거주자가 아닌 일반 법인이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 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여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간접 출자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주식 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여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가 아닌 일반 법인이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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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2 (2005.12.28 회신), "면허 반납 후 주식 처분에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80)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