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선박설계용역은 엔지니어링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1회신일 2006.07.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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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박설계용역은 엔지니어링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선박설계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엔지니어링사업인지 물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해당 용역이 그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설계용역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1 (2006.07.11 회신), "선박설계용역은 엔지니어링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54)
원 제목
선박설계용역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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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