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에게 무상 취득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2회신일 2006.08.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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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에게 무상 취득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8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과세미달·비과세·감면되는 경우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다만 그 재산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이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2 (2006.08.18 회신), "법인에게 무상 취득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63)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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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