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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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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익상당액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그 이익상당액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의 차액에 해당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배정받은 자와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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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4 (2005.12.19 회신),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30)
- 원 제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