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의 같은 날 증여를 따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7회신일 2006.07.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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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의 같은 날 증여를 따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7

각각 과세표준을 계산해 신고했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부와 모에게 같은 날 받은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신고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과세표준을 계산해 신고했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세액공제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은 각각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재산을 별도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각각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은 각각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신고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같은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신고한 과세표준은 각각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7 (2006.07.27 회신), "부모의 같은 날 증여를 따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23)
원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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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