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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조합원은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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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조합과 조합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않는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조합과 조합원 관계일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조합과 조합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와 양수자가 조합과 조합원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단함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조합과 조합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조합과 조합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조합과 조합원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조합과 조합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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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5 (2005.12.09 회신), "조합과 조합원은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18)
- 원 제목
- 특수관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